사장님 노무 상식

주 15시간, 주휴일이 생기는 기준은 '약속한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14시간밖에 안 했는데 주휴가 생기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답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처음에 약속한 시간에서 시작해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해요

조건 내용 근거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를 평균해서 봐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②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약속한 날을 다 나왔는지 시행령 제30조제1항

두 조건이 맞으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이 생겨요(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소정근로시간'이 뭐예요?

근로계약을 할 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실제로 더 일했거나 덜 일한 시간과는 달라요.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중요해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계약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적어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15시간을 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숫자예요.

15시간 미만이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생겨요 적용 대상이에요
15시간 미만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5인 미만 매장은요?

상시 5인 미만 매장에도 주휴일(제55조제1항)은 적용돼요. 반면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5인 미만 매장에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정리하면

  •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이에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그 주 개근이면 유급 주휴일이 생겨요.
  • 5인 미만 매장에도 주휴일은 적용돼요.

이 글은 법 조문을 쉽게 풀어 쓴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별 사안은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