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지(Watji)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쉽게 말하면 — 이 약관은 왓지가 다루는 위치정보에 관한 규칙입니다. 회사와 회원이 각각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도 여기서 함께 밝힙니다.
① 본 약관은 회원이 주식회사 지투소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왓지(Watji)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위치정보란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있었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합니다.
- 개인위치정보주체(위치정보의 주인인 회원)란 개인위치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왓지에서는 직원 회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회원이란 서비스 이용약관과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회원은 직원 회원과 점주 회원으로 나뉩니다.
- 직원 회원이란 매장에 소속되어 일하는 회원을 말합니다(아르바이트·매니저를 포함합니다). 직원 회원은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되는 당사자, 곧 개인위치정보주체입니다.
- 점주 회원이란 매장을 등록하고 직원을 초대·관리하는 사업주 회원을 말합니다. 점주 회원은 매장의 위치를 등록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점주 회원 본인의 위치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주 회원은 본 약관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아닙니다.
- 매장이란 점주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매장에는 매장 주소를 변환한 위치 좌표, 출퇴근 인식 반경, 등록 매장 와이파이 식별정보가 포함됩니다.
- 등록 매장 와이파이 식별정보란 점주 회원이 미리 등록해 둔 매장 무선 공유기의 고유 번호를 말합니다. 직원 회원의 단말이 이 공유기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만 씁니다.
- 접속 판정 근거(매장 와이파이 접속 기록)란 직원 회원의 단말이 등록 매장 와이파이에 연결되거나 끊어진 사실과 그 시각의 기록을 말합니다.
- 출퇴근 판정 결과란 회사가 위 정보를 근거로 산출한 출근·퇴근 여부와 그 시각을 말합니다.
③ 본 약관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법"이라고 줄여 씁니다.
④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9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 사업자입니다. 신고번호와 신고일은 부칙 제1조에 적습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쉽게 말하면 — 가입 화면에서 동의하시면 이 약관의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약관을 고칠 때는 미리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회원이 다시 동의해야 적용되며, 동의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의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회원이 가입 화면에서 본 약관의 "동의합니다" 항목을 선택하면,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해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니다. 여기서 관련 법령에는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포함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포함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밝혀 게시하고 통지합니다.
-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
- 현행 약관의 내용과 개정 약관의 내용
- 그 개정이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
⑤ 제4항의 게시와 통지는 다음 방법으로 합니다.
- 서비스 웹사이트(https://www.watji.com) 게시 — 적용일 7일 전부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앱 알림·전자우편 등)로 개별 통지 — 적용일 7일 전.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
⑥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적용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⑦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회사가 재동의 화면에서 회원의 동의를 받은 뒤에 적용합니다.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변경은 해당 회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종전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⑧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⑨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본 약관을 회사 웹사이트에 상시 게시합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본 약관을 쉽게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화면에서도 본 약관 전문을 바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
쉽게 말하면 — 이 약관에 없는 일은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계정 정보나 근태·임금 자료 같은 개인정보는 「왓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약관은 위치정보만 다룹니다.
①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원의 계정 정보와 근태·임금 데이터 등 개인정보의 처리는 「왓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따로 정합니다. 본 약관은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사항만을 정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등)
쉽게 말하면 — 왓지는 출퇴근 시각을 자동으로 기록하려고 위치정보를 씁니다. 안드로이드는 매장 와이파이 접속만 확인하고, 아이폰은 매장 반경 출입을 확인합니다. 판정에 쓴 근거 자료는 회원이 동의하면 6개월간 보관한 뒤 지우고, 동의하지 않으면 판정 직후 지웁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 서비스명 | 내용 및 (보유)목적 |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
|---|---|---|
| 매장 와이파이 자동 출퇴근 기록 | 직원 회원의 단말이 등록 매장 와이파이에 연결되거나 끊어지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를 근거로 출근·퇴근 시각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목적은 출퇴근 시각의 객관적 확인, 근무시간 산정, 임금 계산 참고치 제공, 출결 다툼 시의 근거 보전입니다. | 접속 판정 근거(매장 와이파이 접속 기록): 수집일부터 6개월. 이로부터 만들어진 출근·퇴근 시각은 개인위치정보가 아니며,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보관합니다. |
| 매장 반경 자동 출퇴근 기록 (iOS 단말) | 직원 회원의 단말이 매장 인식 반경에 들어오거나 벗어날 때를 감지합니다. 그 시점의 위치 좌표·측위 정확도·매장까지의 거리를 확인하여 출근·퇴근 시각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목적은 위와 같습니다. | 위치 좌표·측위 정확도·매장까지의 거리: 수집일부터 6개월 |
| 수동·원탭 출퇴근 기록 | 자동 감지가 되지 않을 때 직원 회원이 앱 화면이나 알림의 버튼을 눌러 직접 기록합니다. 이때 단말이 매장 근처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목적은 자동 기록 실패 시의 보완과 부정 기록 방지입니다. | 확인에 사용한 위치 좌표·측위 정확도와 접속 판정 근거(매장 와이파이 접속 기록): 수집일부터 6개월 |
| 수동·원탭 기록 실패 시도의 확인 | 직원 회원이 수동·원탭으로 기록하려 했으나 매장 안이 아니어서 기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시점의 위치 좌표·측위 정확도·매장까지의 거리와 기록되지 않은 사유를 남깁니다. 목적은 부정 기록 방지와 오작동 원인 확인입니다. | 그 시점의 위치 좌표·측위 정확도·매장까지의 거리: 수집일부터 6개월 |
| 출퇴근 기록의 확인·정정 및 소속 매장 점주 제공 | 기록된 출퇴근 결과를 직원 회원 본인과 소속 매장 점주 회원이 확인합니다. 잘못된 기록은 정정을 요청하고 반영합니다. 목적은 근로시간의 확정과 임금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점주의 기록 보존입니다. 제공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서 따로 정합니다. | 제공에 사용된 위치 원본: 수집일부터 6개월. 출퇴근 판정 결과와 시각은 개인위치정보가 아니며,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보관합니다. |
기록에 실패한 시도의 자료는 부정 기록을 막고 오작동 원인을 찾기 위해 남깁니다. 이 자료도 수집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위 표의 "수집일부터 6개월" 보유는 제6항에 따라 회원이 보관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회원의 위치 판정 근거 자료는 출퇴근 판정 직후 삭제하며, 출퇴근 판정 결과와 시각만 남깁니다.
② 플랫폼별 수집 방식의 차이 (중요)
회사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출퇴근을 감지합니다. 이는 각 운영체제의 제약 때문이며,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도 다릅니다.
| 구분 | 안드로이드 단말 | 아이폰(iOS) 단말 |
|---|---|---|
| 감지 원리 | 등록 매장 와이파이 연결·해제만 감지 | 매장 반경 진입·이탈을 감지. 앱을 켜 두었을 때는 매장 와이파이 연결 여부도 함께 확인 |
| 위성(GPS) 측위 | 하지 않습니다. 앱에 위성 측위 기능 자체를 넣지 않았습니다. | 합니다. 다만 15분 이내에 측정된 위치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 서버로 보내는 정보 | 접속 판정 근거(매장 와이파이 접속 기록), 연결·해제 구분, 시각, 중복 방지용 식별값 | 위치 좌표, 측위 정확도, 매장까지의 거리, 매장 식별값, 구분, 시각 |
| 수동·원탭으로 기록할 때 | 접속 판정 근거(매장 와이파이 접속 기록)만 보냅니다. 위치 좌표는 측정하지도, 보내지도 않습니다. | 위치 좌표·측위 정확도와 접속 판정 근거(매장 와이파이 접속 기록)를 함께 보냅니다. |
| 단말 안에 남는 정보 | 등록 매장 와이파이 식별정보 목록, 기기 식별값 (위치 좌표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 매장 위치 좌표, 마지막 퇴근 지점 좌표, 기기 식별값 |
③ 백그라운드 동작에 관한 안내
자동 출퇴근 기록은 앱을 켜 두지 않아도 동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다음과 같이 앱을 운영합니다. 회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알려 드립니다.
- 상시 알림: 안드로이드 단말에는 "왓지 — 왓지 출퇴근 자동 기록 중"이라는 알림이 계속 표시됩니다. 이 알림은 운영체제가 요구하는 것이어서 임의로 숨길 수 없습니다.
- 재부팅 후 자동 재시작: 단말을 껐다 켜면 자동 기록 기능이 스스로 다시 켜집니다.
- 주기 점검: 약 30분 간격으로 자동 기록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 원격 깨우기 알림: 회사 서버가 화면에 보이지 않는 무음 알림을 보내 앱을 잠시 깨울 수 있습니다. 이 알림에는 위치정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알림에서 바로 기록: 알림에 표시된 버튼을 눌러 앱을 열지 않고도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폰에서는 위치 좌표가 함께 전송됩니다.
- 위치 권한 "항상 허용": 위 기능을 위해 안드로이드 14 이상에서는 이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앱이 계속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권한으로 위성 측위를 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수집하지 않는 것
-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의 위치, 매장 밖에서의 위치, 이동 경로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이폰에서도 위치를 계속 따라가는 기능은 쓰지 않으며, 매장 반경을 넘나드는 순간에만 확인합니다. 근무 일정이 없는 시간에 매장 반경 진입·이탈이나 매장 와이파이 접속이 감지되더라도 출퇴근으로 기록하지 않으며, 그 위치 좌표와 접속 기록은 저장하지 않고 즉시 폐기합니다.
- 점주 회원 본인의 위치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점주 회원은 매장 주소를 입력하고 이를 변환한 매장 위치 좌표를 등록할 뿐입니다. 점주 회원의 단말 위치는 수집·저장·이용하지 않습니다.
- 광고 식별자, 연락처, 사진, 마이크 등 다른 앱 권한이 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⑤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합니다. 기록·보존은 위치정보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⑥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제5항의 확인자료는 파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출결에 관한 다툼에 대비하여 근거를 보전할 목적으로 위치 판정 근거 자료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보유는 회원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일부터 6개월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위치 판정 근거 자료란 위치 좌표, 측위 정확도, 매장까지의 거리, 접속 판정 근거(매장 와이파이 접속 기록)를 말합니다. 이 별도 동의는 가입 화면의 [선택] 항목 [위치 판정 근거 자료 6개월 보관 동의] 체크로 받으며,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회원의 위치 판정 근거 자료는 출퇴근 판정 직후 삭제하고, 출퇴근 판정 결과와 매장 안 여부·정확도 등급만 남깁니다. 동의한 회원의 자료는 6개월이 지나면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하며, 회원은 이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위치정보법 제23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제3항이 정한 상한 이내입니다. 그 상한은 회원이 동의한 때부터 최대 1년입니다.
익명 처리 후에는 출퇴근 판정 결과와 시각, 기록 방식 구분만 남습니다. 이 자료는 개인위치정보가 아닙니다. 이 자료는 점주 회원의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의무를 위하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보관합니다. 설령 이 자료를 개인위치정보로 보더라도, 그 보관은 다른 법률(「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쉽게 말하면 — 위치기반 자동 출퇴근 기록은 무료입니다. 위치정보를 쓰거나 점주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따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 통신요금만 회원이 부담합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 자동 출퇴근 기록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하여 회원에게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데이터 통신요금은 회원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르며, 회원이 부담합니다.
③ 회사가 향후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요금·결제 방법·환불 조건 등을 시행 30일 전에 별도로 고지합니다. 고지한 뒤 회원의 동의를 받아 적용합니다.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제1항의 무료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그 고지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제6조 (서비스 추가·변경)
쉽게 말하면 — 서비스가 늘거나 바뀌면 제4조 내용을 고쳐 미리 알려 드립니다. 수집하는 위치정보 항목이나 제공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변경은 다릅니다. 그런 변경은 회원의 별도 동의를 받은 뒤에만 적용합니다.
회사가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그 내용을 반영합니다. 반영한 내용은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게시하고 통지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위치정보의 항목이나 제공받는 자의 범위가 넓어지는 변경은 회원의 별도 동의를 받은 후에 적용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쉽게 말하면 — 동의를 철회하시거나 단말 설정 때문에 자동 기록이 막히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고 개별로 알려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후에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일시 중지를 요구한 경우
- 회원이 단말의 위치 권한 또는 와이파이 사용을 해제한 경우, 절전 기능·배터리 최적화 등으로 자동 기록 기능이 차단된 경우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점검·교체·고장, 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가 서비스 운영을 위탁한 사업자의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 회원이 소속된 매장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자동 출퇴근 기록의 목적이 없어진 경우
- 회원이 타인의 단말이나 계정을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퇴근을 기록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알립니다. 알리는 방법은 서비스 웹사이트와 앱 게시, 그리고 전자적 형태(앱 알림·전자우편 등)의 개별 통지입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게시와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게시하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원은 수동 기록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쉽게 말하면 — 출퇴근 판정 결과와 그 근거는 소속 매장의 점주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위치 좌표 자체는 점주에게 주지 않습니다. 제공할 때마다 누구에게·언제·왜 제공했는지를 즉시 알려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림이 잦다고 느끼시면 30일마다 모아서 받도록 직접 바꾸실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본 약관에 그 내용을 밝힙니다. 그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습니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와 제공 목적을 미리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서비스에서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제공받는 자 | 직원 회원이 소속을 선택하거나 초대를 수락한 매장의 점주 회원입니다. 그 점주 회원이 관리 권한을 위임한 매니저 회원도 포함합니다. |
| 제공 목적 | 출퇴근 관리, 근무시간 산정과 임금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점주의 근로 관계 서류 보존 |
| 제공 항목 | ① 출퇴근 판정 결과(출근·퇴근 여부). ② 판정 시각. ③ 기록 방식 구분(자동·수동·원탭·인정·보정). ④ 판정 근거 — 매장 와이파이 연결 여부, 아이폰의 경우 매장 반경 안에 있었는지 여부와 위치 확인의 정확도 등급. 위치 좌표·측위 정확도·매장까지의 거리 값 자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제공 일시 | 출퇴근이 기록되는 즉시(점주 화면에서 실시간 조회) |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출퇴근 판정 결과·시각과 그 판정 근거(매장 안 여부·정확도 등급)는 근로관계 종료 후 3년입니다. |
점주 회원과 매니저 회원이 보는 화면과 내려받는 파일에는 위치 좌표가 표시되지 않으며, 회사는 점주·매니저가 위치 좌표 원본을 조회할 수 없도록 조회 범위를 제한합니다. 위치 좌표·측위 정확도·거리 값은 회사가 출퇴근 판정과 정정 요청 처리에만 쓰는 내부 자료이며, 제4조 ⑥의 기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회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통보하는 내용은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이며, 이를 "정보제공내역"이라고 합니다. 정보제공내역이란 누구에게·언제·왜 제공했는지를 적은 내역을 말합니다. 통보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보냅니다. 즉시 통보는 출퇴근이 기록되었음을 알리는 앱 알림에 정보제공내역을 함께 적어 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④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지정은 support@ztoo-soft.com 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회원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⑤ 회원은 제3항의 즉시 통보 대신, 정보제공내역을 30일마다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합니다. 자동 출퇴근 기록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매회 즉시 통보를 받으면 알림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어 회사는 이 방법을 함께 제공합니다.
⑥ 제5항의 30일 일괄 통보는 회원이 직접 선택하여야 적용됩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이며, 어느 쪽이든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가입 화면의 [선택] 항목 [점주 제공 내역 알림을 30일마다 모아서 받겠습니다]에 체크
- 가입 후 support@ztoo-soft.com 으로 요청하여 변경
회원이 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제3항의 즉시 통보가 적용됩니다. 선택한 뒤에도 회사의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즉시 통보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⑦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은 본인의 정보제공내역을 언제든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support@ztoo-soft.com 으로 요청하시면 알려 드립니다.
⑧ 회원은 제1항·제2항의 동의를 할 때 동의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유보할 수 있는 대상은 이용·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본 약관 내용의 일부, 그리고 제3자 제공에 관한 통보 방법입니다. 즉 회원은 30일 일괄 통보를 선택하지 않고 즉시 통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제한)
쉽게 말하면 — 회사는 약관에 밝힌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쓰거나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점주와 매니저도 출퇴근 관리 말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근무 성실도 평가나 근무시간 외 소재 파악에는 쓰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와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본 약관에 밝힌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원이 동의한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회사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점주 회원과 매니저 회원은 그 자료를 제8조 제2항에 적힌 출퇴근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는 이 의무를 서비스 이용약관에 점주 회원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점주 회원에 대한 제공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직원 회원의 위치정보를 출퇴근 관리 외의 목적으로 가공하거나 점주 회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성실도 평가, 근무시간 외 소재 파악,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10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쉽게 말하면 — 회원은 언제든지 위치정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필수지만, 가입한 뒤에는 철회가 자유롭습니다. 철회하시면 출퇴근 기록 기능만 멈추고 계정과 지난 근무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과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 전부를 철회할 수도 있고 일부만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와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자료에 한합니다.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전부 철회한 것으로 보아 같이 처리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다음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 행사 방법 | 처리 기한 |
|---|---|---|
| 동의 전부·일부 철회 | support@ztoo-soft.com | 지체 없이 |
| 일시 중지 요구 | 전자우편(support@ztoo-soft.com) | 지체 없이 |
| 확인자료 열람·고지 요구 | 전자우편(support@ztoo-soft.com) | 10일 이내 |
| 오류 정정 요구 | 앱 [내 근무 기록 → 정정 요청] 또는 전자우편 | 10일 이내 |
⑤ 위치정보 동의의 성격과 철회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할 때는 필수입니다. 위치정보는 출퇴근 기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입 화면에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가입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가입한 뒤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철회를 막거나 미루지 않습니다.
- 철회하면 출퇴근 기록 기능만 멈춥니다. 자동 기록뿐 아니라 수동·원탭 기록도 위치정보를 사용하므로 함께 중지됩니다.
- 계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 근무 기록 열람, 근무 스케줄 확인, 임금 계산 참고치 조회 등은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쓰지 않는 기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회사는 철회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철회한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 철회한 뒤 다시 이용하고 싶으시면 support@ztoo-soft.com 으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⑥ 이미 확정된 출퇴근 판정 결과와 시각, 근무시간은 개인위치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동의 철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점주 회원의 법정 보존 의무에 따라 남습니다.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왓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따로 정합니다.
⑦ 회원은 본 조의 권리 행사와 별도로, 단말의 운영체제 설정에서 위치 권한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쉽게 말하면 — 왓지는 만 14세 미만은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법정대리인 절차를 적어 둡니다.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만 14세 미만인 사람의 회원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기재 사항이므로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②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회원이 있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과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입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입니다.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입니다.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전달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보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입니다.
- 전화로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입니다.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안내한 후 다시 전화로 동의를 얻는 방법도 포함합니다.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④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인 회원은 본인이 직접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관련한 친권자·후견인의 동의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는 본 약관이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12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쉽게 말하면 — 8세 이하 아동 등을 대신해 보호의무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왓지는 근로 가능 연령을 전제로 하므로 이런 경우는 상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절차를 적어 둡니다.
①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아동등을 실제로 돌보는 법정대리인 등)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동의는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8세 이하의 아동등"이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 피성년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여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중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② 제1항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다음 시설의 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합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합니다)
③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동의의 뜻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처는 support@ztoo-soft.com 또는 제18조의 주소입니다.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즉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 철회, 일시 중지 요구, 확인자료의 열람·고지 및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왓지는 근로 가능 연령을 전제로 한 출퇴근 관리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8세 이하의 아동등이 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 조의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회사는 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쉽게 말하면 — 위치정보를 관리하고 회원의 불만을 처리할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부칙 제2조에 적어 두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 제2조에 따릅니다.
③ 회원은 위치정보관리책임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불만 처리나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법을 어겨 회원이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회원이 의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이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그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면책)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자동 기록이 안 되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단말 설정, 통신사·공유기 장애 등이 그렇습니다. 자동 기록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근로시간은 사람이 확인해 확정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자동 출퇴근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원이 단말의 위치 권한·와이파이·알림을 해제한 경우
- 절전 기능·배터리 최적화·앱 강제 종료 등으로 자동 기록 기능이 동작하지 못한 경우
- 이동통신사, 매장 무선 공유기, 단말 제조사의 운영체제 등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설비나 소프트웨어에 장애가 있는 경우
- 회원이 입력하거나 선택한 정보(소속 매장 선택, 근무 일정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자동으로 기록된 출퇴근 결과는 근무시간 산정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최종적인 근로시간과 임금은 직원 회원과 점주 회원의 확인·정정 절차를 거쳐 사람이 확정합니다. 회사는 자동 판정 결과 자체가 근로관계의 사실을 확정한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본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14조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입증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쉽게 말하면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소송은 회원이 사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회원이 외국에 있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이 약관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회원의 주소가 없으면 거소(실제 사는 곳)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주소와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회원이 외국에 있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7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쉽게 말하면 — 위치정보 문제로 다툼이 생겼는데 합의가 안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기관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①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서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28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행정기관이 심리하여 결정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② 제1항과 같은 경우에 회사 또는 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개인위치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아래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 | 연락처 | 누리집 |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www.kopico.go.kr |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 |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 ecrm.police.go.kr |
제18조 (회사의 연락처)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상호와 주소, 연락처입니다. 위치정보에 관한 문의나 요청은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호 | 주식회사 지투소프트 |
| 대표자 | 임강현 |
| 사업자등록번호 | 453-88-01647 |
| 주소 | (0603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길 13, 3층(논현동) |
| 대표전화 | 070-7778-6146 |
| 전자우편 | support@ztoo-soft.com |
| 서비스 웹사이트 | https://www.watji.com |
부칙
쉽게 말하면 — 이 약관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와 사업 신고 내역을 적습니다. 위치정보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여기에 적습니다.
제1조 (시행일 및 사업 신고)
① 본 약관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공고일은 2026년 8월 26일입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 사업자입니다. 신고 사항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같은 항에 따라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신고를 마치는 대로 신고번호와 신고일을 본 조에 적어 알려 드립니다.
③ 본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 약관과 비교하여 회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제2조 제7항에 따라 재동의 화면에서 동의를 받은 회원에게만 적용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회원에게는 종전 약관이 적용되며,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6년 9월 2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성명 | 이종헌 |
| 직책 | 매니저 |
| 소속 | 주식회사 지투소프트 |
| 전화 | 070-7778-6146 |
| 전자우편 | support@ztoo-sof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