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지(Watji)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약관은 주식회사 지투소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왓지(Watji, 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② 이 약관은 서비스와 관련한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합니다.
③ 왓지는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와 그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근태 관리 서비스입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 임금 계산 참고치, 근무 기록 확인·정정,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 뜻 |
|---|---|
| 회사 | 주식회사 지투소프트를 말합니다. |
| 서비스 | 회사가 왓지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아이폰)과 그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말합니다. |
| 회원 |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역할에 따라 점주, 매니저, 직원으로 나뉩니다. |
| 점주 | 매장을 등록하고 직원을 초대·관리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사업주 본인입니다. |
| 매니저 | 점주가 관리 권한의 일부를 맡긴 직원 회원을 말합니다. |
| 직원 | 점주의 매장에 소속되어 출퇴근을 기록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 매장 | 점주가 서비스에 등록한 사업장 한 곳을 말합니다. |
| 매장 반경 | 매장 위치를 중심으로 점주가 정한 거리를 말합니다. 아이폰에서 자동 출퇴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 등록 매장 와이파이 식별정보 | 점주가 매장에 등록해 두는 와이파이 공유기의 이름과 고유 번호를 말합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자동 출퇴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매장을 삭제하면 파기합니다. |
| 접속 판정 근거(매장 와이파이 접속 기록) | 직원의 휴대폰이 등록 매장 와이파이에 접속·해제된 기록을 말합니다.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며, 보관 기간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직원이 보관에 동의한 경우 최대 6개월). |
| 근무 기록 | 출근·퇴근 시각, 근무시간, 기록 방식, 판정 근거, 확인·정정 내역을 말합니다. |
| 자동 기록 | 회원이 직접 누르지 않아도 앱이 스스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수동 기록 | 직원이 앱을 열어 출근·퇴근 버튼을 눌러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원탭 기록 | 직원이 앱을 열지 않고 알림에 있는 버튼 하나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보정 | 점주 또는 매니저가 잘못된 근무 기록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
| 임금 계산 결과 | 근무 기록과 점주가 입력한 시급·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계산해 보여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치입니다. |
| 계정 | 회원을 구별하기 위해 회사가 부여한 이용 자격과 그에 딸린 정보를 말합니다. |
| 초대 | 점주가 직원의 이메일 주소로 가입 안내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
| 선가입 코드 | 직원이 초대 없이 먼저 가입할 때 매장을 찾기 위해 입력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말의 뜻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효력)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회사 웹사이트(https://www.watji.com)와 앱의 가입 화면에 항상 게시합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가입 화면에서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약관의 효력이 생깁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원에게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회원이 요청하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② 약관을 고칠 때에는 시행일 7일 전부터 앱 공지사항, 웹 공지사항,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립니다.
③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바꿀 때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알리고, 회원이 앱이나 웹에 접속할 때 별도의 재동의 화면에서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④ 회사는 위 안내를 할 때 다음 내용을 함께 알립니다.
- 바뀌는 내용과 그 이유
- 시행일
- 동의하지 않으면 안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점
-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
⑤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회원이 안내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회원이 재동의 화면에서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그 회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⑦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의를 거부하거나 해지했다는 이유로 회원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제5조 (관련 문서와의 관계)
① 서비스 이용에는 이 약관 외에 다음 문서가 함께 적용됩니다.
| 문서 | 다루는 내용 | 회원의 절차 |
|---|---|---|
| 서비스 이용약관(이 문서) |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 전반 | [필수] 동의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회사가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안내 | 고지(동의 대상이 아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문(확인용) | 필수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적·항목·기간 안내 | [필수] 확인 |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점주에게 제공되는 범위 | [필수] 동의 |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전문 | 광고성 정보를 받을지에 대한 선택 | [선택] 동의 |
②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집하고 얼마나 보관하는지는 이 약관에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위 표의 해당 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③ 이 약관과 위 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에 관하여는 해당 문서가 먼저 적용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뒤, 회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도용한 경우
- 가입 신청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빠진 내용이 있는 경우
-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이전에 제30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었거나 제35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 분명한 경우
③ 위 제5호에 해당하여 가입을 미룬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가입을 받아들입니다.
④ 회사가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미룰 때에는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제7조 (회원의 구분과 가입 경로)
① 회원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구분 | 역할 | 주요 기능 |
|---|---|---|
| 점주 | 매장의 사업주 | 매장 등록, 직원 초대, 근로조건 입력, 근무 기록 확인·보정, 임금 계산 결과 조회, 기록 내려받기 |
| 매니저 | 점주가 권한을 맡긴 직원 | 점주가 맡긴 범위 안에서의 관리 기능 |
| 직원 | 매장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 | 자동·수동·원탭 출퇴근 기록, 자기 근무 기록 조회, 정정 요청, 임금 계산 결과 조회 |
② 가입 경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점주가 앱에서 직접 가입하는 경우
- 직원이 점주가 보낸 초대를 받아들여 가입하는 경우
- 직원이 선가입 코드를 입력해 스스로 가입한 뒤 점주의 확인을 받는 경우
③ 회원은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가입하거나, 구글 또는 애플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한 사람은 하나의 계정만 만들 수 있습니다. 역할은 매장별로 정해지므로,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매장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제8조 (가입 자격과 연령 제한)
①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가입 화면에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② 만 14세 미만인 것이 나중에 확인되면 회사는 그 계정을 지체 없이 정지하고, 관련 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직원 회원으로 가입해 일하는 경우, 청소년의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제한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 준수 책임은 점주에게 있으며, 점주는 근로조건을 입력할 때 미성년자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④ 점주 회원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성인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습니다.
⑤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회사는 제3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소셜 로그인)
① 회원은 구글 또는 애플 계정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때 회사가 해당 사업자로부터 전달받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 전달받는 정보 |
|---|---|
| 구글 | 이메일 주소, 이름 |
| 애플 | 이메일 주소(회원이 원하면 실제 주소를 가린 전달용 주소), 이름 |
③ 회원이 해당 사업자의 계정을 없애거나 왓지와의 연결을 끊으면 그 방법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메일·비밀번호 방식으로 바꾸려면 support@ztoo-soft.com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소셜 계정 자체의 보안 관리는 그 사업자와 회원 사이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소셜 계정이 도용되어 생긴 손해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계정 관리 책임)
① 회원은 자기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거나 함께 쓸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③ 계정이나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회원은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회원이 위 제3항을 지키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계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시 로그인하도록 요구하거나, 등록된 기기 목록을 정리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제11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 | 내용 | 이용자 |
|---|---|---|
| 자동 출퇴근 기록 | 매장 와이파이 연결 또는 매장 반경 출입을 인식해 출퇴근 시각을 자동으로 남깁니다 | 직원 |
| 수동·원탭 출퇴근 기록 | 직원이 앱이나 알림에서 직접 출퇴근을 남깁니다 | 직원 |
| 근무 스케줄 | 근무 예정 시간을 미리 정하고 반복 일정을 관리합니다 | 점주·매니저·직원 |
| 근무 기록 확인·정정 | 기록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하거나 보정합니다 | 점주·매니저·직원 |
| 임금 계산 결과 | 근무시간과 시급을 바탕으로 예상 금액(주휴수당 포함)을 보여 줍니다 | 점주·직원 본인 |
| 기록 내려받기 | 근무 기록을 표 형식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 점주·매니저 |
| 직원 초대·근로조건 관리 | 직원을 초대하고 시급 등 근로조건을 입력·수정합니다 | 점주·매니저 |
| 알림 | 출퇴근 기록 결과, 확인 요청, 근무 안내 등을 알려 줍니다 | 전체 |
② 서비스는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아이폰)으로 제공됩니다.
③ 현재 위 기능은 모두 무료입니다. 유료 기능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정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작성 대행이나 법적 효력 있는 전자서명
- 4대 보험 신고, 세금 신고, 급여 이체
- 노무 상담, 진정·신고의 대행
제12조 (자동 출퇴근 기록의 방식)
① 자동 출퇴근을 판단하는 방식은 휴대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는 이 차이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안내합니다.
| 구분 | 안드로이드 휴대폰 | 아이폰(iOS) |
|---|---|---|
| 판단 기준 | 휴대폰이 매장 와이파이에 연결되면 출근, 연결이 끊기면 퇴근으로 봅니다 | 매장 위치를 중심으로 한 매장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 출근, 반경 밖으로 나가면 퇴근으로 봅니다 |
| 위치 좌표 | 수집하지 않습니다 | 반경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순간의 좌표와 정확도를 남깁니다 |
| 등록 매장 와이파이 식별정보 | 사용합니다 | 앱이 켜져 있는 동안 보조로 확인합니다 |
| 필요한 휴대폰 설정 | 위치 권한(백그라운드 위치 포함), 와이파이 연결 유지, 알림 허용, 배터리 절약 예외 | 위치 권한(항상 허용), 알림 허용 |
※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위치 권한(백그라운드 위치 포함)을 요구하는 것은, 운영체제가 연결된 와이파이의 이름과 고유 번호를 앱에 알려 주는 조건으로 이 권한을 요구하고, 자동 감지 기능이 배경에서 계속 동작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권한을 위치 좌표를 측정하는 데 쓰지 않으며, 회사는 좌표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② 위 표대로 동작하려면 휴대폰 설정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앱 화면에서 현재 설정 상태를 알려 주고, 필요한 설정을 안내합니다.
③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는 자동 기록이 켜져 있는 동안 "왓지 — 왓지 출퇴근 자동 기록 중"이라는 알림이 계속 표시됩니다. 이는 운영체제 정책에 따라 배경에서 동작하는 기능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임의로 끌 수 없습니다.
④ 휴대폰을 껐다 켜면 자동 기록 기능이 스스로 다시 시작됩니다. 또한 회사는 기능이 멈추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면에 보이지 않는 점검용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⑤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 직원은 앱에서 직접 기록하거나(수동 기록), 알림의 버튼 하나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원탭 기록). 이때 매장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치 좌표(아이폰) 또는 등록 매장 와이파이 접속 여부(접속 판정 근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⑥ 회사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나 매장 밖에서 직원의 위치를 계속 따라가지 않습니다. 위치는 출퇴근을 판단하는 그 순간에만 확인하며, 근무 일정이 없는 시간에 매장 반경이나 매장 와이파이에 들어온 것이 감지되더라도 출퇴근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 위치 자료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⑦ 위치정보를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오래 보관하고 누구에게 제공하는지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3조 (자동 기록의 한계와 확인·정정)
① 자동 기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거나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장 와이파이 공유기를 바꾸거나 고장·전원 차단으로 신호가 끊긴 경우
- 와이파이 이름이나 식별정보가 바뀐 뒤 매장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 매장과 가까운 다른 곳의 와이파이나 위치 신호가 함께 잡히는 경우
- 실내·지하 등 위치 신호가 약한 곳이거나 건물 구조로 오차가 큰 경우
- 휴대폰의 위치·알림 권한을 거부했거나, 배터리 절약 설정으로 앱이 멈춘 경우
- 앱을 강제로 종료했거나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
- 통신 장애, 비행기 모드,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있었던 경우
- 매장 반경을 실제 매장 크기와 다르게 넓거나 좁게 설정한 경우
② 회사는 기록마다 자동·수동·원탭·보정 등 어떤 방식으로 남았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회원은 이 표시로 기록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직원은 앱에서 자기 근무 기록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점주와 매니저는 그 요청을 확인해 승인하거나 사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으며, 직접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④ 근무시간의 최종 확정은 점주와 직원의 확인을 거쳐 사람이 결정합니다. 회사는 자동 판정만으로 근무시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이 조의 확인·정정 절차를 이용하지 않아 잘못된 기록이 그대로 남은 경우, 회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로 인한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임금 계산 결과의 성격)
① 회사는 근무 기록과 점주가 입력한 시급·주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임금 계산 결과를 보여 줍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 예상액이 포함됩니다.
② 이 결과는 참고치입니다.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③ 현재 임금 계산 결과에는 다음 항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야간·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4대 보험료 공제와 세금 원천징수
-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한 수당·공제
- 퇴직금
④ 회사는 계산에 사용한 규칙의 버전과 기준일(예: 적용한 최저임금의 기준일)을 계산 결과 화면과 내려받기 파일에 함께 표시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값인지 회원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⑤ 임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지급하는 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만드는 일(「근로기준법」 제48조), 최저임금을 지키는 일(「최저임금법」 제6조)은 모두 점주의 책임입니다. 서비스 화면이나 내려받기 파일은 임금명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공인노무사가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가 정한 노무 관련 상담, 서류 작성 대행, 신고·진정의 대행, 권리 구제의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 고객지원 담당자의 안내는 서비스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일 뿐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⑦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알림의 제공)
① 다음 알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운영 알림입니다. 광고가 아니므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냅니다.
- 출퇴근이 기록되었다는 알림, 기록이 없다는 알림
- 확인·정정 요청과 그 처리 결과 알림
- 근무 시작 전 안내, 아침 근무 요약
- 직원 초대, 가입 인증,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
- 서비스 점검·장애·약관 개정 등 공지
- 자동 기록이 켜져 있음을 표시하는 상시 알림, 앱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소리 없는 점검 알림
② 광고성 정보는 따로 동의한 회원에게만 보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전문」에 따릅니다.
③ 회원은 휴대폰의 운영체제 알림 설정에서 알림 종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알림을 끄면 자동 기록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앱에서 그 사실을 안내합니다.
④ 이메일 알림은 회사의 발신 주소(noreply@ztoo-soft.com)로 보냅니다. 회신이 필요한 경우 support@ztoo-soft.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①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바꾸거나 기능을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4조에 준하여 미리 알립니다.
② 회사는 설비 점검·보수·교체를 위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미리 알리며, 긴급한 경우에는 멈춘 뒤에 알립니다.
③ 천재지변, 정전, 화재, 통신 장애, 서버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가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할 때에는 종료일 30일 전부터 알리고, 회원이 근무 기록을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⑤ 무료로 제공되는 기능의 변경이나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제4장 점주 회원에 대한 특칙
제17조 (매장 등록과 정보의 정확성)
① 점주는 매장을 등록할 때 매장 이름, 주소, 매장 위치, 출퇴근 인식 반경, 영업시간, 직원 수, 등록 매장 와이파이 식별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주소를 위치 좌표로 바꾸는 일은 지도 사업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습니다.
③ 매장 반경은 실제 매장 크기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반경을 너무 넓게 잡으면 매장 밖에 있는 직원도 출근으로 기록될 수 있고, 너무 좁게 잡으면 매장 안에 있어도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매장 와이파이 공유기를 바꾸거나 옮긴 경우, 점주는 지체 없이 매장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기록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⑤ 점주가 잘못 등록해 근무 기록에 오류가 생긴 경우, 그 책임은 점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점주 본인의 위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등록되는 것은 사업장의 위치이며, 점주 개인의 이동 경로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직원 초대와 근로조건 입력)
① 점주는 직원의 이메일 주소로 초대를 보내거나, 선가입 코드로 가입한 직원을 확인해 매장에 소속시킬 수 있습니다.
② 점주가 입력하는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설명 |
|---|---|
| 시급 | 임금 계산 결과를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계산에 쓰입니다 |
| 근무 시작일·종료일 | 근로관계의 기간입니다 |
| 역할 | 직원 또는 매니저를 구분합니다 |
| 미성년자 여부 | 청소년 근로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표시입니다 |
③ 이 정보는 직원 본인의 근로 조건이므로 사실과 같아야 하며, 점주는 그 내용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근로계약을 맺고 바꾸고 끝내는 일은 점주와 직원 사이의 일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서비스에 입력한 내용이 근로계약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⑤ 점주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못 미치는 시급을 입력하면 회사는 화면에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키는 책임은 점주에게 있습니다.
⑥ 점주가 매니저에게 관리 권한을 맡긴 경우, 매니저는 맡은 범위 안에서만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매니저가 그 범위 안에서 한 일은 점주가 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직원의 근태·임금 정보에 대하여 점주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회사는 점주로부터 그 처리를 맡은 수탁자입니다.
② 쉽게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직원의 출퇴근 기록은 점주가 근로계약을 지키기 위해 만들고 보관해야 하는 점주의 기록입니다. 회사는 그 기록을 점주 대신 만들어 주고 보관해 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록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사람은 점주이고, 회사는 점주가 정한 목적 밖으로 그 기록을 쓰지 않습니다.
③ 점주가 이 약관에 동의하면 이 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이 됩니다. 위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위탁 업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회사는 위탁받은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2호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처리하며,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위탁하는 업무의 목적과 범위
| 구분 | 내용 |
|---|---|
| 목적 | 근로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근태 관리 — 출퇴근 기록, 근무시간 산정, 스케줄 관리, 임금 계산 참고치 산출, 기록의 보관과 제공, 점주·직원에 대한 알림 |
| 정보 항목 | 직원의 이름·이메일·휴대폰번호·역할, 출퇴근 시각·기록 방식·판정 근거, 근무 스케줄, 시급·주 소정근로시간·근무 시작일·종료일·미성년자 여부 |
| 처리 방법 | 회사의 앱·웹·서버를 통한 수집, 기록, 저장, 조회, 정정, 점주에 대한 제공, 파기 |
| 처리 기간 | 이용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계약이 끝난 뒤에는 제20조에서 정한 보존기간까지 |
3. 다시 맡기는 것(재위탁)의 제한 회사는 점주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지 않습니다. 다만 서버 운영, 회원 인증, 이메일 발송, 알림 전달처럼 서비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일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한 범위 안에서 다시 맡길 수 있으며, 점주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범위의 재위탁에 동의합니다. 다시 맡기는 대상이 늘거나 바뀌면 회사는 처리방침을 고쳐 그 사실을 알립니다.
4.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합니다.
- 자기 매장의 기록만 볼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
- 정보를 주고받는 구간을 암호화하는 조치
- 누가 언제 접근했는지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조치
-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담당자를 교육하는 조치
- 침해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 절차를 갖추는 조치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습니다.
5. 관리와 감독 점주는 회사가 위탁 내용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주가 요청하면 회사는 처리 현황과 안전조치 내용을 문서로 알립니다(support@ztoo-soft.com). 회사는 위탁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관리·교육하고,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6. 손해배상 등 책임 회사가 이 조를 어기거나 법령을 위반해 직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사의 임직원이나 회사가 다시 맡긴 자의 잘못은 회사의 잘못으로 봅니다. 반대로 점주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해진 목적 밖으로 정보를 써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점주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④ 회사는 위탁받은 정보를 회사 자신의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서비스 개선이나 통계를 위해 쓸 때에는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 뒤에만 씁니다.
⑤ 계정 정보는 두 가지 지위를 함께 가집니다. 비밀번호, 기기 식별값, 알림 토큰은 회사가 회원과 직접 맺은 이용계약을 지키기 위해서만 처리하는 정보이며, 이 부분에서는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직원의 이름·이메일·휴대폰번호·역할은 회사의 계정 관리 정보인 동시에, 점주가 근로자 관리와 연락에 쓰는 정보이기도 하므로 제3항 제2호의 위탁 항목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소속 매장의 점주와 매니저에게 표시됩니다. 직원은 회원가입을 할 때 이 사실을 포함한 안내를 직접 받고 확인합니다.
⑥ 직원의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므로, 그 처리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⑦ 점주는 어떤 업무를 누구에게 맡겼는지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회사는 점주가 이 의무를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이 조의 내용을 회사 웹사이트와 앱에 항상 게시하며, 점주는 이를 자신의 공개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제20조 (근로 관계 서류의 보존 의무)
①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 관계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회사가 아니라 점주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점주가 이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각·근무시간·임금 산정 근거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점주를 대신해 보관합니다.
③ 점주가 서비스를 그만 쓰거나 탈퇴하더라도 이 보존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점주는 탈퇴하기 전에 근무 기록을 내려받아 스스로 보관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⑤ 위치 좌표나 접속 판정 근거(매장 와이파이 접속 기록)처럼 출퇴근을 판단하는 데 쓰인 근거 자료는 근무 기록보다 짧은 기간만 보관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적습니다.
제21조 (직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로서의 의무)
① 직원의 출퇴근 판정 결과와 그 근거(매장 와이파이에 연결되었는지 여부, 아이폰의 경우 매장 반경 안에 있었는지 여부와 위치 확인의 정확도 등급)는 직원이 소속을 선택한 매장의 점주와 매니저에게 제공됩니다. 위치 좌표 자체는 점주와 매니저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회사가 출퇴근 판정과 정정 요청 처리에만 쓰는 내부 자료로 둡니다.
② 이 제공은 직원 본인이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면서 점주를 제공받는 자로 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위치정보에 관하여 점주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③ 점주와 매니저는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출퇴근 확인과 근무시간 산정이라는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는 이 약관에 따른 의무이며, 근태 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인 점주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도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 근무시간이 아닌 때의 직원 위치나 이동 경로를 알아보려는 목적의 이용
- 직원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뒤쫓는 목적의 이용
-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넘기는 행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근태 확인과 관계없는 채용·평가·징계 목적의 이용
④ 점주와 매니저는 제공받은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자기 계정과 기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⑤ 위 사항을 어겨 직원에게 손해가 생기면 점주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⑥ 직원은 언제든지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 경우 자동 기록뿐 아니라 수동·원탭 기록도 위치정보를 사용하므로 함께 중지되며, 계정과 지난 근무 기록 열람 등 다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점주는 직원이 왓지 가입이나 위치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그 경우 다른 방법으로 근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제5장 직원 회원에 대한 특칙
제22조 (직원 회원의 가입과 매장 소속)
① 직원은 점주가 보낸 초대를 받아들이거나, 선가입 코드를 입력해 스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직원 회원은 점주와는 별개로 회사와 직접 이용계약을 맺습니다. 이 약관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점주가 대신할 수 없으며, 직원 본인이 직접 합니다.
③ 회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직원의 사용자(고용주)가 아닙니다. 임금 지급,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근로조건은 점주와 직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④ 직원은 자기가 실제로 일하는 매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속이 잘못되면 다른 매장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점주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매니저 권한을 받은 직원은 점주가 맡긴 범위 안에서만 관리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는 사용은 금지됩니다.
⑥ 직원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밖으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제23조 (근무 기록의 확인과 정정 요청)
① 직원은 앱에서 자기 출퇴근 기록, 근무시간, 임금 계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② 기록이 사실과 다르면 직원은 앱에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시각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③ 점주와 매니저는 정정 요청을 확인해 승인하거나, 사유를 들어 거절합니다. 처리 결과는 직원에게 알려집니다.
④ 점주는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기록을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보정하면 보정되었다는 표시가 함께 남습니다.
⑤ 회사는 자동 판정에 쓰인 정보의 종류와 판정 근거를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에 표시합니다. 직원은 자동 판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⑥ 근무시간에 관해 점주와 직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는 요청이 있으면 보관 중인 기록을 제공하는 것 외에 누가 옳은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4조 (직원 회원의 탈퇴와 근무 기록의 존속)
① 직원은 언제든지 제34조의 방법으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탈퇴하면 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 비밀번호 등 로그인·연락에 쓰는 계정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③ 다만 이미 남아 있는 출퇴근 시각, 근무시간, 임금 산정 근거는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점주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의 주인은 점주이며, 회사는 점주를 대신해 보관할 뿐입니다.
④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탈퇴하면 왓지에서 내 계정은 없어집니다. 로그인할 수 없고, 내 연락처도 지워집니다.
- 하지만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는지"에 대한 매장의 근무 기록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매장 쪽에 남습니다.
- 이 기록은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 사실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직원 본인에게도 증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법이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정해 둔 것입니다.
⑤ 이 기록에는 근로관계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소속 매장, 출퇴근 시각·근무시간·기록 방식·임금 산정 근거)만 남기고, 그 밖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합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은 그 기록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⑥ 보관기간 3년이 지나면 회사는 그 기록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⑦ 위치 좌표나 접속 판정 근거처럼 출퇴근을 판단하는 데 쓰인 위치정보와 그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는, 탈퇴를 위치정보 동의의 철회로 보아 탈퇴와 함께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⑧ 탈퇴한 뒤에 자기 근무 기록의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기 전에 미리 내려받아 두거나, 점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6장 유료 서비스
제25조 (유료 서비스의 도입)
① 현재 출퇴근 기록과 근태 관리 기능은 모두 무료입니다. 회사는 이 기능의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앞으로 유료 기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도입할 때에는 요금, 결제 수단, 이용 기간, 해지와 환불 조건을 미리 정해 알리고, 회원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무료 범위의 기능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③ 지금 무료로 제공하는 기능을 유료로 바꾸는 경우, 회사는 최소 30일 전에 알리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④ 이미 이용 중인 유료 서비스의 요금을 올리는 경우에도 최소 30일 전에 알립니다. 회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유료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 장의 결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6조 (결제, 청약철회와 환불)
① 유료 서비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② 회원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다만 이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실을 결제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결제·불만 처리에 관한 기록을 같은 법 제6조와 그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④ 회사의 잘못으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회사는 그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그만큼 늘려 줍니다.
⑤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해 이용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회사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계산 근거를 알립니다.
제7장 권리·의무와 책임
제2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계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지키며, 회원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보호합니다.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 사업자이며, 신고번호와 신고일은 부칙에 적습니다.
③ 회사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앱과 웹사이트에 항상 게시합니다.
④ 회사는 임금 계산 결과를 보여 주는 모든 화면과 내려받기 파일에 그 값이 참고치라는 안내와 계산 규칙의 버전·기준일을 표시합니다.
⑤ 회사는 근무 기록마다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자동·수동·원탭·보정)를 표시해, 회원이 기록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⑥ 회사는 회원의 정당한 의견과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바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 고객지원: support@ztoo-soft.com · 070-7778-6146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종헌 매니저 · support@ztoo-soft.com · 070-7778-6146
-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이종헌 매니저 · 같은 연락처
⑦ 개인정보나 위치정보가 새어 나가는 사고가 생기면, 회사는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회원에게 알리고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⑧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목적 밖으로 쓰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2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가입할 때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사실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야 합니다.
② 회원은 자기 계정과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지켜야 합니다.
④ 점주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사실대로 입력하고, 근무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⑤ 직원은 자기 근무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제23조에 따라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⑥ 회원은 자동 기록이 제대로 동작하도록 회사가 안내하는 앱 업데이트와 휴대폰 설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아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9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계정, 이름, 연락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대신 출퇴근을 기록하는 등 근무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행위
- 위치를 속이는 앱이나 기기를 쓰거나, 등록 매장 와이파이 식별정보를 흉내 내어 출퇴근을 기록하는 행위
-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뜯어보거나 고치는 행위, 자동화 도구로 접속하는 행위
- 서버나 설비에 부당한 부하를 주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회사나 다른 회원의 지식재산권, 명예,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해진 목적 밖으로 쓰거나 밖으로 알리는 행위
-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영업 목적으로 다시 파는 행위
제30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회원이 제29조를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시정 요구, 일시 정지, 이용계약 해지의 순서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다른 회원의 권리를 급하게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뒤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조치를 하기 전에 회원에게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위 제2항의 경우에는 조치한 뒤에 기회를 줍니다.
④ 조치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support@ztoo-soft.com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가 타당하면 즉시 제한을 풉니다.
⑤ 점주의 이용이 제한되면 그 매장에 소속된 직원의 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도 그 사실을 알립니다.
제31조 (지식재산권과 회원이 입력한 정보)
① 서비스와 그 소프트웨어, 화면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만 가지며,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다른 저작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입력하거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긴 정보(매장 정보, 근로조건, 근무 기록 등)에 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
③ 회사는 통계 작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입력한 정보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회사는 그 정보를 지우거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실과 이유를 회원에게 미리 또는 사후에 알립니다.
제32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자기의 고의나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원이 이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회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원의 행위 때문에 회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그 회원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래도 남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④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제33조 (면책)
① 다음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근무 기록이 잘못된 경우, 회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정전, 화재 등 회사가 어찌할 수 없는 사유
- 이동통신사, 인터넷 사업자, 서버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 설비의 장애
- 회원 휴대폰의 고장이나 설정 — 위치·알림 권한 거부, 배터리 절약 설정, 앱 강제 종료, 저장 공간 부족, 운영체제 정책 변경 등
- 매장 와이파이 공유기의 고장·교체·전원 차단, 또는 매장 반경을 실제와 다르게 설정한 경우
- 회원이 입력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 회원이 제13조의 확인·정정 절차를 이용하지 않아 잘못된 기록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② 회사는 점주와 직원 사이의 근로계약, 임금 지급, 근무시간에 관한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며, 그 다툼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보관 중인 기록을 제공합니다.
③ 임금 계산 결과는 제14조에서 정한 대로 참고치입니다. 그 값을 그대로 지급해 차액이나 과부족이 생긴 경우, 회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해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이 조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 회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
- 그 밖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
제8장 계약의 해지와 회원 탈퇴
제34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다음 방법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 앱 안의 [설정 → 계정 → 회원 탈퇴]
- 이메일 support@ztoo-soft.com으로 탈퇴 요청
- 절차 안내: https://www.watji.com/account-deletion
② 회사는 탈퇴 신청을 받으면 즉시 계정의 이용을 중지합니다. 이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뒤 지체 없이 탈퇴 처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
③ 직원 회원이 아직 근무 중인 매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과 근무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제24조)를 안내한 뒤 탈퇴를 진행합니다. 점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정의 이용은 신청 즉시 중지됩니다.
④ 회사는 탈퇴 처리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정 정보를 파기합니다.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의 처리는 제36조에 따릅니다.
⑤ 점주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소속 직원에게 서비스 이용이 끝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릴 것
- 근무 기록을 내려받아 스스로 보관할 것
- 제20조의 보존 의무는 탈퇴 뒤에도 계속된다는 점을 이해할 것
⑥ 탈퇴한 뒤에 같은 이메일 주소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계정의 기록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제35조 (회사의 계약 해지)
① 회사는 회원이 제29조를 위반하거나 제30조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하기 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회원에게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법령 위반이 명백하거나 다른 회원의 권리를 급하게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한 뒤 그 사실과 이유를 알립니다.
③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회원이 이미 낸 유료 이용료 가운데 쓰지 않은 부분은 제26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④ 해지된 뒤의 데이터 처리는 제36조에 따릅니다.
제36조 (탈퇴·해지 후 데이터의 처리)
① 탈퇴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정보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정보 | 처리 방법 |
|---|---|
| 계정 정보(이메일·휴대폰번호·비밀번호) | 탈퇴 처리일부터 지체 없이 파기(늦어도 5일 이내) |
| 기기 식별값, 알림 토큰 | 지체 없이 파기 |
| 이름, 소속 매장, 출퇴근 시각·근무시간·기록 방식·임금 산정 근거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점주를 위해 보관한 뒤 파기(제20조·제24조) |
| 위치 좌표·접속 판정 근거(매장 와이파이 접속 기록) 등 판정 근거 자료 | 탈퇴를 위치정보 동의의 철회로 보아 지체 없이 삭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
|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실의 확인자료 | 위와 같이 탈퇴와 함께 지체 없이 파기 |
| 유료 서비스 계약·결제·불만 처리 기록(도입 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그 시행령이 정한 기간 |
| 부정 이용 기록 | 1년 |
② 앱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탈퇴가 되지 않습니다. 앱을 지워도 계정은 그대로 남습니다. 탈퇴하려면 반드시 제34조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휴대폰 안에는 매장 와이파이 목록, 기기 식별값, 알림 토큰 같은 설정값이 저장됩니다. 앱을 지우면 이 값도 함께 지워집니다. 다만 로그아웃만 한 경우에는 일부 설정값이 휴대폰에 남을 수 있으므로,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에는 앱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④ 회사는 파기할 때 전자 파일은 되살릴 수 없는 방법으로 지우고, 종이에 인쇄한 것은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습니다.
제9장 분쟁의 해결
제37조 (준거법, 관할 법원과 분쟁 조정)
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②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성실하게 협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은 소를 제기할 당시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다만 소를 제기할 당시 회원의 주소와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회원이 외국에 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냅니다.
④ 회원은 소송 대신 다음 기관에 분쟁 조정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종류 | 기관 | 연락처 |
|---|---|---|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118 · privacy.kisa.or.kr |
| 위치정보에 관한 분쟁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33-6972 · www.kopico.go.kr |
| 소비자 분쟁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www.kca.go.kr |
⑤ 위 조정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회원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제38조 (기타)
①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에 따른 권리를 바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회원에 대한 통지는 앱 푸시 알림, 앱·웹의 공지사항,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합니다.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지는 앱이나 웹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립니다.
④ 이 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과 내용이 다르면 한국어 약관이 우선합니다.
⑤ 회사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호 | 주식회사 지투소프트 |
| 대표자 | 임강현 |
| 사업자등록번호 | 453-88-01647 |
| 주소 | (0603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길 13, 3층(논현동) |
| 고객지원 | support@ztoo-soft.com · 070-7778-6146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종헌 매니저 · support@ztoo-soft.com · 070-7778-6146 |
|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 이종헌 매니저 · support@ztoo-soft.com · 070-7778-6146 |
| 발신 전용 메일 | noreply@ztoo-soft.com |
| 서비스 웹사이트 | https://www.watji.com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공고일은 2026년 8월 26일입니다.
제2조 (이전 약관의 대체) 이 약관의 시행으로 2026년 4월 26일자 이용약관(버전 1.0)은 효력을 잃고, 이 약관이 그 전부를 대체합니다.
제3조 (경과 조치와 재동의) 이 약관은 전면 개정이므로, 시행일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본문 제4조의 사전 안내 기간과 관계없이 시행일 이후 첫 로그인 시 별도의 재동의 화면에서 직접 동의한 때부터 적용됩니다. 동의하기 전까지는 이전 약관이 적용되며, 시행일 전에 이미 생긴 일에 대해서도 이전 약관에 따릅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이유로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제4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식 서비스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합니다. 신고 사항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입니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번호와 신고일을 이 조에 적고 그 사실을 공지합니다.